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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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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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생리휴가는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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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신고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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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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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무단 조퇴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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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에 관하여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이후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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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되며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이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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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상기와 별개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는 기만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는 사전 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인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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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발목인대 계속 천천히 낫고 있을때, 발목병가와? 개별요양신청과? 허리아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시 관할 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신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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