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는 인원이 11명인데,
2021년 이전 입사자(7명)와 21년 이후 입사자(4명)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21년이후 입사자에게만 주휴일 평일대체, 휴일근무동의 조항이 있어서,
공휴일이나 명절에 이전 입사자들은 선택에 의해 쉴 수 있지만, 21년 이후 입사자들은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질문1.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운2.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의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휴일대체와 관련한 부분이 타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후에 입사한
3명의 직원분과 협의를 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되시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대표이사 또느 개인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인사팀에 먼저 요청합니다.
2.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위반되지 않은 경우까지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