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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독수리179
슬기로운독수리17921.12.22
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사일4.22

입사7년차. 연차 갯수 총 18개

연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

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중간에 바뀌어서 형평성?!이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말까지 사용하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해 4월 22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에는 4월 22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함으로써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없이 연차휴가 부여 기준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하게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고 이후에 입사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경시점까지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개수를 산정후 지금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

    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21.9.1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22.1.1 부여될 연차 갯수에서 1.1~4.21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1.1.1-21.4.21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