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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수습근로계약서 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따로 존재합니다.

이번에 2024.06.03일자로 수습 3개월이 끝나셔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놓쳐서 2024.06.2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6.04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1일로 기재했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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