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종이나 산업의 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경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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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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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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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확인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열람 권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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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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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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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시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적돌봄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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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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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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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대상이라며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의 겅우 1년에 미달한다면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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