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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일주일째 돈을 내일 준다고하고 안주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건 사기죄로 처리해야할까요 ㅜ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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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기죄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받은 돈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