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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미새261
쿨한개미새26123.11.19

세금계산서 발급 후 거래처에서 입금을 안해주는 경우

말 그대로입니다. 거래처에서 일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도움/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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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세나 법인세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세금이 절감됩니다

    미수금 수령을 위해서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발급하신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셔야 하며 계속해서 채권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