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동그라미
동그라미22.08.27

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 급여액에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출장비는 급여 외 따로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출장비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원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정산 또는 출장일비 등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상여금의 경우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명절 떡값의 개념이므로 통상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출장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명정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전체금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