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공장 정규직 입사 2달차인데요., 수습기간 3개월이라 아직 수습기간인데,
오버홀을 한다네요? 다니신분들은 연차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쓸연차가없어 무급휴가로
해달랬는데 법이바뀌어서 무급휴가가 안된다네요. 내년연차를 다땡겨와서 연차를 써야
한다는데.. 수습기간이라 시급도 낮아서 연차비가 낮아 손해가 클것같네요.
1. 법 바뀌어서 무급휴가 안된다는게 맞나요? 법을 잘몰라서요.
2. 연차를 땡겨쓰면 수습기간 시급으로 받아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떤 법이 바뀐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만약 정상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날 통상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버홀과 관련해서 장비점검 등의 문제로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기간 중 단체로 쉬는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 사정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