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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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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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취업3개월기간 회사 사정으로 퇴사 한경우 실업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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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성과급 금액 및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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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모집이나 차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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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고용계약은 존속회사에 승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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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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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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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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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출 시 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외출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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