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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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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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승인하에 조퇴가 이루어진 경우 유급처리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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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사직 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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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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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거부 시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경영상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시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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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90,660원으로 산정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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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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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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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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