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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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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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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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2.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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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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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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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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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전적발령만으로 해고 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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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후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핳ㄹ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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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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