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 대기업에 약품 투입 설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해 관리감독 자격이 없는 제가 한 달정도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어요. 대기업 자체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위 근로자의 경우
책임을 전가 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가 수행에 따른 급여를 수급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사업주와 통모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고나 손해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