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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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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나요

의료약품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에 근무중인 간부사원입니다. 제주도 지사 창고 신축을 위해 건축중인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나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별도의 환경안전부서와 인원도 있는데 꼭 영업사원이 가야하는지 아니면 합벅적인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령에 대해 부당전보로 구제신청은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인사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해당 전직, 인사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 직원을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잔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5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와 관련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별도 그 자격요건이 있어 자격을 갖추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직원 중 한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인 교육(연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업안전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종종 업무 관련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팀장급 이상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