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와 관련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별도 그 자격요건이 있어 자격을 갖추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직원 중 한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인 교육(연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업안전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종종 업무 관련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팀장급 이상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