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

20.04.14

생산직에 종사하는데요 근무시간대 보호구지급문의입니다

회사내에서 분진이나 용접 그라인더작업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마스크지급을 4일기준으로 줍니다 개인돈으로 구매하면서 보호구 모자란부분을 메우려니 금액적인부분이 부담이심합니다 이럴경우회사에 요청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랸 산안법 규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보호구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 규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