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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회사업무중 안경이 깨져을 때,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설비보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공파트에서 급하게 설비를 고쳐달라고 주문하여

좀서두르다가 설비와 부딪쳐서 안경이 깨졌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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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