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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업무중 안경이 깨져을 때,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설비보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공파트에서 급하게 설비를 고쳐달라고 주문하여

좀서두르다가 설비와 부딪쳐서 안경이 깨졌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