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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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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업에서 인건비관련하여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할때 해당 직원이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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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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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여야하며,

    사업자소득증명원에서 사업자 있을 경우 적용제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지원금의 경우 각 지원금 별로 수급요건 및 수급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수급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지원금의 경우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지원금 제한 대상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금마다 다르므로 지원금 지원 및 제한 대상을 상세히 찾아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지원금 사업을 받을 예정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사례는 제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3. 가장 확실한건 해당 지원 사업 지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