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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22.08.23

회사 고용승계 후 퇴직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5월초 회사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연차를 고용승계를 진행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매월 말일에 퇴직연금 납입 문자가 매일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회사는 월급을 3번 받았는데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확인을 해보니 퇴직연금 가입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메일이 왔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축하 메일이더라구요.

저는 5,6,7월 관련 퇴직금이 궁금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지금 회사는 연납으로 납부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고 틀린지 잘 몰라 문의 합니다.

근로자에 동의 없이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연납으로 지급 하는게 가능한지와 지금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했다면

퇴직금을 기존 연차를 무시하고 재입사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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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되며, 그 가긴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승계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 납입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방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이 존재할 것이므로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양도양수받아 근로조건을 승계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존회사방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부일이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내용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