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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메추리217
덕망있는메추리21722.03.27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빠쁘신중에 답변하기에 긴글과 함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 : 2017. 07. 19 ~ 2022. 03. 31(예정)

3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정났습니다.

기본급 : 245만원
직책수당 : 15만원(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
교통비 : 15만원(급여 지급시 Gift Card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제까지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한번도 못 받음. 5년 가까이되는 기간동안.)
상여금 : 200%(년4회 50%씩 지급하나, 퇴직금에 미포함시키기 위해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
근무일 : 주5일근무

입사할 때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4-5개월씩 계속 밀리고 있었기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교통비는 Gift Card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며칠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대표와 대화중 교통비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다 녹음했습니다.
상여금 또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봉투에 넣어 직접 지급합니다.

입사면접시 기본급이며 직책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을 A4용지에 쓰면서 설명하였으나,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으나,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그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
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녹음 내용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교통비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합니다.

    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미지급된 교통비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주면 진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초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불가합니ㅏㄷ.


    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상여금은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7년도 발생한 연차는 18. 입사일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불가합니다. 적어도 18년도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


    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

    진정서를 제출해도 본인이 계산내역을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받지 못했던 교통비와 연차수당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당해년도 이외의 연차는 퇴직금 수당항목에 포함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 불가능합니다.

    2. 교통비와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3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