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월급을 받았는데, 숫자가 똑 떨어지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임금응ㄹ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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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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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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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의 경우 전부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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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을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정 근속기간을 정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장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서 중간정산 여부 및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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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상용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내역에 대한 변경 및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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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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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결근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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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8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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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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