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임금 삭감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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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예비군훈련 당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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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 현장직의 교육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이와 달리 민간 직무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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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2개월 근로->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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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결과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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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출근 촉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를 등기 및 전자문서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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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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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지각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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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시업기가 및 종업시각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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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가입시점까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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