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이 제외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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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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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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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고 해당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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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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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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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매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월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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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산입 여부는 해당 희망퇴직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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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통상의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신규입사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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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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