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7.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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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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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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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인 퇴사절차 및 고용계약 단절없이 동일 사업장에 직무만 달리한 채 재고용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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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사문서 위조 내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원사업 관할 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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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사 시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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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 선임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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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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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처리 누락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당시 비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식대를 소급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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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수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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