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될까요?
A라는 학교에서 총3학기로 방역을 하고 이번 학기는 탈락했습니다. B라는 다른 학교에 신청해보려하는데 만약 B학교에서 방역일을 하게되고 계약만료시까지 일을 하게되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