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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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식대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된다면 체불액 산정 시 식대를 포함하여 총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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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무횟수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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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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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 밖의 시간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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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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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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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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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질의의 경우 2022.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4.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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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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