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시간당통상임금x0.5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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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이 교대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교대근무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는 경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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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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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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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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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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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게시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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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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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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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기간과 관련하여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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