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한 수당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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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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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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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당초의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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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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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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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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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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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의 사면과 경제가 무슨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기업의 경영은 경영관리자나 소유주의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시장참여자는 의사결정자의 부재를 일종의 리스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의사결정자가 복귀하는 경우 그 리스크가 이익이나 비용으로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참여자는 시장가치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자의 복귀를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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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피셔효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이 명목이자율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피셔방정식에 따라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도출됩니다.이에 따라 예상 인플레이션이 경직적인 단기에는 명목이자율 변동 시 실질이자율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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