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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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직원이 본인 월급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의 잠적 여부와 별개로 법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등의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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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비례산정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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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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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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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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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래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건 진행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조사절차에의 협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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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초과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 모의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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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격리기간 중 휴직처리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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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4,15일 내지 23~25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각각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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