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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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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6개월)

퇴사일 : 2022년 8월 11일 (7개월 11일)

근속연수 : 총 13개월 11일

11일 + 7.5일(비례연차) = 18.5일이 맞는지,

11일 + 15일 = 26일이 맞는지, 1년이므로 15일이 맞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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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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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5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6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년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이른 바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