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6개월)
퇴사일 : 2022년 8월 11일 (7개월 11일)
근속연수 : 총 13개월 11일
11일 + 7.5일(비례연차) = 18.5일이 맞는지,
11일 + 15일 = 26일이 맞는지, 1년이므로 15일이 맞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5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6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년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이른 바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