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발생된 당해연차 지급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주변의 말이 다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 : 2016-06-21

퇴사 : 2026-02-13

(관리)

2016-06-27(입사) - 2016-12-31 : 사용:7개

2017-01-01 ~ 2017-12-31 : 발생:15개 / 사용:11개

2018-01-01 ~ 2018-12-31 : 발생15개 / 사용 :15개

2019-01-01 ~ 2019-12-31 : 발생15개 / 사용:15개

2020-01-01 ~ 2020-12-31 : 발생16개 / 사용:16개

2021-01-01 ~ 2021-12-31 : 발생17개 / 사용:17개

2022-01-01 ~ 2022-12-31 : 발생17개 / 사용:16개 (1개:연차수당지급)

2023-01-01 ~ 2023-12-31 : 발생17개 / 사용:15개 (2개:연차수당지급)

2024-01-01 ~ 2024-12-31 : 발생18개 / 사용:18개

2025-01-01 ~ 2025-12-31 : 발생18개 / 사용:18개

2026-01-01 ~ 2026-12-31 : 발생19개 / 사용5.5개 (퇴사일 : 2026-02-1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운영 중인 경우,
퇴사 시 2026년도 연차(19일) 중 사용한 5.5일을 제외한
잔여 13.5일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비례계산 적용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과회계연도 기준 잔여 연차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ㅠ 어떻게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문구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 모두 보상, 입사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2016년 6월 21일 입사, 2026년 2월 13일 퇴사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151개 입니다.

    전년도 출근율 8%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입사 일로부터 3년부터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킨 연차 개수를 보면 2016년에 초과사용한 개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160개가 넘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올해 발생한 19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2016-06-21에 입사하여 2026-02-13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51개, 회계연도(1.1) 기준 158.7개가 됩니다.

    2. 회사 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151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3.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총 158.7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