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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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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

2024년4월30일 퇴사할경우


연차는 15개맞나요?

정말이지 헷갈리네요ㅠ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23년 4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11월1일까지 11개

      23년 11월 2일부터 15개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3. 11. 1. 시점에서 26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26개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3년 11월 1일: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11.1-23.11.11 까지 1년 개근 하였다면 26개,

      이후는 1년이 아니므로 없어 위 기간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면 15개 추가입니다.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023.9.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023.1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1.~2024.4.30.동안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 2024년4월30일 퇴사할경우 연차는 15개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