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년3월 현 회사 입사후 2024년 11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1년에 15개의 월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도퇴사시 2024년의 월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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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11월 퇴사할 때까지 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입사일 전까지 11개, 그 이후부터 24년 3월 입사일까지 15개, 퇴사시까지 15개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재직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휴가 입니다. 2024년 3월부터 퇴사시까지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