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저는 한회사에서 2009년 10월4일입사 후 올해 2022년 7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8개는수당으로 급여에 같이 지급될줄알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경리과에 문의하니-참고로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 1월에 회사에서 수당으로 세금 제하고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올해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같은 경우 남은 1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귽로계약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작성후 재작성 한적은 없습니다. 급여는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인상 되었구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0월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입사일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0.4.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0.4.~2022.10.3.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4.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4.~2021.10.3.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10.4.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퇴사일 전까지 2일 사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가정하면 퇴사 전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0월 4일입니다. 해당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퇴사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0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4일에 발생한 연차 20개 입니다. 따라서 총 20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시 마지막 연차 발생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