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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아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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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저는 한회사에서 2009년 10월4일입사 후 올해 2022년 7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8개는수당으로 급여에 같이 지급될줄알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경리과에 문의하니-참고로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 1월에 회사에서 수당으로 세금 제하고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올해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같은 경우 남은 1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귽로계약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작성후 재작성 한적은 없습니다. 급여는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인상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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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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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0월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입사일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0.4.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0.4.~2022.10.3.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4.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4.~2021.10.3.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10.4.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퇴사일 전까지 2일 사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가정하면 퇴사 전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0월 4일입니다. 해당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퇴사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0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4일에 발생한 연차 20개 입니다. 따라서 총 20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시 마지막 연차 발생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