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로 문의드립니다ㅜ
22년 6월 23일부터 22년 8월31일까지 평일(수요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7월23일에 지급하시기로한 급여를 7월28일에 지급하셨습니다. 수습비용이라시면서 3주간의 비용은 80%만 주셨구요.
결국 6/23-7/23까지의 급여는 총 916,000원 중에 사대보험비라며 85,390원을 제하고 830,610원을 지급하셨는데
1.사장님께서 제 사대보험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나요?
2.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3. 혹시 사대보험을 들지않으셨다면 저 떼인돈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