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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치와와129

견실한치와와129

아르바이트 급여로 문의드립니다ㅜ

22년 6월 23일부터 22년 8월31일까지 평일(수요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7월23일에 지급하시기로한 급여를 7월28일에 지급하셨습니다. 수습비용이라시면서 3주간의 비용은 80%만 주셨구요.

결국 6/23-7/23까지의 급여는 총 916,000원 중에 사대보험비라며 85,390원을 제하고 830,610원을 지급하셨는데


1.사장님께서 제 사대보험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나요?


2.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3. 혹시 사대보험을 들지않으셨다면 저 떼인돈은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사장님께서 제 사대보험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나요?

      >>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혹시 사대보험을 들지않으셨다면 저 떼인돈은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략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