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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음많은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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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당일 날 작성했고 시급과 월급 택하는 것중에 월급으로 택했고 월급은 200 조금 안됩니다 군대를 가야돼서 2월 말까지로 계약했고 4대보험미가입, 3.3%만 떼갑니다.

근로계약서에 업종은 교육서비스, 근로시간은 15:30~22:30 / 09:30~17:0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하는 중이고 매주 최소 21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학기중에는 21 방학에서는 24이상)

그런데 10월 31일 경에 저랑 동시에 새로 들어온 학원쌤을 같이 원장이 따로 부르더니 "둘 다 열심히 잘 해주고 있으나 결국 군대를 가야되니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한 새로운 선생을 찾고 있다. 이게 선생이 쉽게 구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일찍 인수인계를 해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들은 소식이라 알떨떨한 마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두로(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경에 다음주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 7시부터 9시타임 하나를 나중에 보강으로 대체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선생이 구해졌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강은 그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통보받아서 멍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학원이 저를 싫어하니 그냥 떠나야 겠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11.8에 저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라고 따로 물어봤고 "다음주에 면접을 두 분이 보러 오시고 그 분중 결정되면 다음주까지만하고 다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 뭐 계속 할 수도 있는거다" 이렇게 말했고 저도 아 네 이제 곧 시험기간이니까요 이런식으로 조금 덤덤하게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다음주까지하고 잘릴거 같습니다. 잘 안구해진다고 하면서 두 명이나 뽑고 저랑 더 하고 싶은거 같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알바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지적을 2 3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 스타일이다 (문제 풀어줄땐 당연히 일어나있고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계속 보고있기를 요구함)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다가 원생이 끊으면서 원장이 화가 크게나서 학원 앞에서 저를 큰소리로 혼내더라구요 거의 10분간 혼나면서도 아.. 그래 나랑 계약기간 동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용주의 요구대로 계속 서있고 채점도 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정도 무탈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거의 해고 통보 받으니까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

지금까지 11.7에 한 타임 빼겠다고 얘기한 거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제 사정으로 정규시간 뺀 적도 없고 지각도 두 번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시에 급히 들어온적은 조금 있습니다만 몇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한 적이 더 많습니다)

또한 학원애들 시험 보강이라고 일요일에 2시간짜리 나온적 최소 4번있고(무급) 학원애들이 수업 빠지면 무급으로(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되어있기는함) 1시간 보강했습니다(정규:2시간 결석보강시:1시간). 반청소하느라 매주 20분 늦게가는거에 또한 방학중에는 3시반부터 10시반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1시간 50분 후 5분쉬는시간이 주어지고 다시 바로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거더라구요.. 학기 중에도 5시 20분부터 10시반 수업때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Cctv보면서 감시는 기본에 자기는 이렇게 보는게 취미다 이러면서 자랑까지하더군요..

학원알바 시작하며 부모님께 받던 용돈 10만원으로 줄이고 월에 150 1년 적금도 들기 시작했는데 제 계획이 다 무너진거 같고 남은건 알바하느라 대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수업 두 개 재수강해야되는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고당해서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제 부탁으로 두 번 받아봤는데 주휴수당은 써있지 않고 그냥 기본급만 써있었습니다. 일요일에 6번은 나온것 같습니다. (학원 보강 쓰는 노트가 있어서 증거수집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고예고 수당을 메인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고한다고 시기를 문서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나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해고했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될지 어디에 신고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받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수긍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등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면담 등을 하여 질문자님은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계약직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대화과정은 증거를 위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적으로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직서의 제출이나 자발적 퇴사는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