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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자
아하! 답변자22.08.12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탈때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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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직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의무가입 내지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탈때 차이가 있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요건은

    동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동종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