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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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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용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의미합니다.앞에 있는 문자는 고용노동부 조직 내 담당부서 내지 해당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숫자는 행정해석의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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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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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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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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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조건과 연장근무 금지 조항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자를 사용자에게 신처앟여야 합니다.질의의 연장근로란 1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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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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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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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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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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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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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직책수당이나 차량유지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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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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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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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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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육비를 임금과 별도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무효가 되며, 반환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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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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