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 계약직(실근무일은 17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년동안 일한 후 자진퇴사를 한 뒤에 새로운 직장에서 한달동안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은 한달이지만 중간에 방학이 껴서 실 근무일은 17일이고 계약서에도 예를들어 7.1-8.1일 계약이라고 적혀있지만 옆에 17일 근무라고 써져있는데 이럴 경우 단기계약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산재, 고용보험 가입돼있고 상용직 근로보험으로 신청해두신 거 같아요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실근무일은 17일이고 중간에 일주일동안 방학이 있었고 계약서상에 17일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 근무일수가 17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