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근무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 계약직(실근무일은 17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년동안 일한 후 자진퇴사를 한 뒤에 새로운 직장에서 한달동안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은 한달이지만 중간에 방학이 껴서 실 근무일은 17일이고 계약서에도 예를들어 7.1-8.1일 계약이라고 적혀있지만 옆에 17일 근무라고 써져있는데 이럴 경우 단기계약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산재, 고용보험 가입돼있고 상용직 근로보험으로 신청해두신 거 같아요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실근무일은 17일이고 중간에 일주일동안 방학이 있었고 계약서상에 17일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