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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에 대한 일종의 특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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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배제하고 연차 일수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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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및 근무내역에 맞게 월급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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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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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인 5월 3일자 이후에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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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전출에 대한 합의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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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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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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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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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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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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