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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반달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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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대리운전 했는데

실업급여 수령중 대리운전을 5월12회 6월1회 했는데 오늘 부정수급자로 분류됐다고 연락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수급취소되나요 고용보험료 5월분1,110원 6월분 190원 이 신고되었더라구요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수급취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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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수급액의 배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여부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통보를 받으셨다면 우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선처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고옹보험법 제61조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관 조사를 통해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기간이 남았어도

      취소가 됩니다. 아마 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낼것으로 보이며 수급중 일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솔직히 대답하고 선처를 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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