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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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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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임금액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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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2.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투표로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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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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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경력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4.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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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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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또한 퇴사일자를 사후에 변경한 것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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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문언상 지급일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 당시 근로계약 상 임금액이 3호봉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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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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