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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자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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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지난2022년3월 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신청해서 근로감독관이사측에 방문하여 1.근

로자 휴게실설치 2.외주업체업무승계 등시설,환경은( 완료)3- .진정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오리무중이어서 답답하기그 지없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어떻게 가야할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사측을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야할지 약한자의 길을 알려 주시면 큰힘이 될것입니다. 불철주야 국가의 정의를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무사님들께 감사들2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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