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진정서 도움받아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진정취지 쓰고 이사건 근로자 지급받지 못한ㅇㅇ년ㅇ월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임금임을 확인하시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제4항 청산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는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이유 이사건 진정인ㅇㅇㅇ는 ㅇㅇ년ㅇ월ㅇ일부터 ㅇㅇ년ㅇ월ㅇㅇ일 이사건사업장에서 ㅇㅇ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ㅇㅇ년ㅇ월ㅇㅇ일에 체결한것이 유일하나 동 계약제9조에 의해 동일한근무조건이 유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ㅇㅇ 는 ㅇㅇ업무를수행하는 업체로 ㅇㅇ시ㅇㅇ구등에서 상시근로자로ㅇㅇ인 이상 채용하여 영엉중입니다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