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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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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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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새로이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별개로, 단순히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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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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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수 알려면 정학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근무일수를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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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경우에 따라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의 이중가입 내지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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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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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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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로 휴직중이면 득실과 납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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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겸직여부에 관계없이 한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겸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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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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