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급여명세서 상 근로일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퇴사월의 급여가 산정되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보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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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일의 도래 내지 사직효력발생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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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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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임금항목의 명칭과 금액, 계산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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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연장근로무에 대하여는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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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가 보장되었거나 근태 불량 시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수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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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초일부터 고용관계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0일이라면 해당일자까지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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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형태가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시간 산정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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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윗선에 찌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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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기본급의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법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하여야 하나, 재직기간 중 교부가 이루어진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 사업장에 이같은 관행이 있고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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