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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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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 내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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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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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직 근무기간 또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미가입된 기간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시 해당 내용이 사업주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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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산재보험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2.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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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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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의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하여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연차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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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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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시의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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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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