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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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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1,914,440원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포함).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6일의 휴무일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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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지는 주휴수당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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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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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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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 가입 시 최대 3년 간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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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자가격리 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본인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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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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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안ㅇㅎ는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되며, 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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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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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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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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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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