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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에 최종직장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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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계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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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과 실제 임금항목 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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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중 직장 채용되면 4대보험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시 이중가입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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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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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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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2.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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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총 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이 경우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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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청산 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면서 단지 사용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일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퇴직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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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일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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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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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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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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