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시 출연금은 어느 계정에서 출연하는가요?
출연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출연가능한지?
당기순이익에서 출연가능한지?
그리고 자사주로 출연할 경우 출연 주식수의 최소기준이 있는지요?
출연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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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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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연가능한 주식수의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