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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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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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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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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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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 요건 상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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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책임은 해당 아웃소싱업체에게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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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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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4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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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법 위반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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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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