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올해 6월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맘먹고.. 이번 8월말까지 일해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8월말까지 회사를 다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할 예정인데요..
이제 질문드릴께요..
1. 실업급여 수령중.. 택배직원을 할예정인데요.. 만약 택배회사가 4대보험이 가능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4대보험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즉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회사수입이 생겨, 실업급여자격이 없어지나요?
※ 제 계획은 당분간 택배회사직원(아르바이트)로 있다가 사업자를 내고 택배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택배업은 함부로 사업자를 내면 안되고. 충분히 숙달된후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2.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잠시 일하는 경우라면 택배일을 한 일자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건 사업자 등록을 하건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령중.. 택배직원을 할예정인데요.. 만약 택배회사가 4대보험이 가능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4대보험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즉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회사수입이 생겨, 실업급여자격이 없어지나요?
실업급여 중 일용근로하는 경우라면
취업신고 하셔서 해당일은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해야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를 낼경우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